겨울철 한랭 질환, 저체온증의 증상과 응급처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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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한랭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은 한랭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외상,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질환 등의 원인으로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체온증은 보통 7도 이하의 기온에서 나타나지만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는 그 이상의 기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할 사람은?

1. 눈, 비, 바람 등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오랜 시간 추위에 오래 노출된 후 체온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노숙자가 지속적인 추위로 인해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군 작전 중인 병사, 산악인들의 사고, 겨울철 찬물에 익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등의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경우
대사능력이 떨어져 열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3. 소아와 노인의 경우
소아는 성인보다 체포 면적이 넓어 열 손실이 크고,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이상 또는 혈관의 방어 기전 저하로 인해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4.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혈관이 손상된 경우 혈관의 수축과 팽창이 원활하지 않아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저체온증의 증상은?

1. 체온이 떨어질수록 떨리고, 현기증이 나며, 사지가 마비됩니다.

2. 점차 의식이 혼란스럽고 약해지며, 판단이 흐려지고 나른해집니다.

3. 진행될수록 의식을 잃으며,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조되지 않는 경우 부정맥으로 사망합니다.



이럴 때에는 119에 신고하세요!

저체온증은 직장(항문)에서 측정한 체온이 3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면 손등을 환자의 배에 대어 보아서 자신의 손등보다 환자의 배의 체온이 더 낮은 경우 저체온증에 빠졌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은 초응급 상황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사망률은 40~80%에 이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기 쉬우며, 환자는 탈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증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체온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탈수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액 요법도 필요합니다.

▶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부상자를 발견한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과 신발을 벗기고 담요로 보온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 이송 중에 환자는 편평한 곳에 눕힙니다. 절대 다리를 높은 곳에 올린 자세는 안 됩니다. 다리 쪽의 차가운 혈액이 심장으로 많이 흘러들면 중심 체온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3. 환자를 걷게 하거나 환자의 몸을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피부의 차가운 혈액이 심장으로 더 많이 순환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온을 더 내려가게 만듭니다.

4. 체온이 오르면서 호흡 저하로 인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송 과정에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5. 장기간 추위에 노출된 환자는 탈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의 경련이 풀리면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부터 38℃로 데운 5% 포도당 링거액을 정맥 주사하기 시작합니다.